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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혜택

by kinderports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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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혜택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 지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보조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세제 (CTC):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자녀장려세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상세안내(정부24)

신청 제외 조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신청 방법 및 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지원금 산정과 결정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실제 지급 금액을 산정할 때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도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려금 지급액 결정 시 비과세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세한 산정 방법과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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